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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0.15 부동산대책 총정리 3가지 꼭 알아야한다.

 

🚨 10.15 부동산대책 총정리 여기에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타설명을 작성하세요. 서울 전역, 경기 12곳 '3중 규제지역' 전면 부활! LTV 40% 강화 및 갭투자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!

 

2025.10.15 부동산대책 총정리  3가지 꼭 알아야한다.

최근 수도권 집값 불안정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,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'주택시장 안정화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삼중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실수요자 및 다주택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🏡

 

1. 규제지역 지정 확대 및 효력 발생 🗺️

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규제지역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. 기존 규제지역 외에 서울의 나머지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.

규제지역 지정 현황 (조정대상지역 & 투기과열지구)

규제 유형 대상 지역 효력 발생일 핵심 내용
조정대상지역 &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역 (25개 구) 및 경기도 12개 지역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지역 규제 재개
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2025년 10월 20일 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 (2년) 부과, 갭투자 차단
💡 알아두세요!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삼중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규제가 가장 강력합니다.

 

2. 강력한 부동산 금융 규제 (대출) 강화 📉

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실수요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 LTV는 70%에서 40%로 대폭 강화됩니다.

주택담보대출 LTV 및 한도 변화 (규제지역)

대상      LTV 비율 주담대 최대 한도 (수도권 규제지역) 특이사항
무주택자 40% 15억 이하: 6억 원 생애최초 구입 시 70% 가능 (6개월 내 전입 의무)
다주택자 0% 0원 사실상 추가 주담대 원천 차단 (예외: 이주비 등)
⚠️ 주의하세요! (DSR 및 비주택 대출 강화)
전세대출 DSR 적용: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,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. 
(10월 29일 시행)비주택 대출 강화: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, 토지,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70%에서 40%로 강화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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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제 및 제도 규제 복원 및 강화 💰

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고 감독을 강화했습니다.

📝 세금 및 규제 핵심 내용
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+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= 세금 부담 극대화

주요 세금 및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) 취득세 중과: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. (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)

2) 양도소득세 중과: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하고,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전면 배제**됩니다.

→ 실거주 의무 (토허구역):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. (갭투자 원천 차단)

 

마무리: 시장 영향 및 대응 전략 📝

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.

LTV 규제 강화와 갭투자 원천 차단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, 매매 또는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~ 😊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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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 ❓

Q1.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LTV 40%가 적용되나요?
A. 👉 규제 시행일인 **10월 16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LTV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Q2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할 수 있나요?
A. 👉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므로, 전세를 놓는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.
Q3.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A. 👉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최대 대출 한도가 4억 원(15억 초과~25억 이하) 또는 2억 원(25억 초과)으로 제한됩니다.
Q4.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규제가 강화되나요?
A. 👉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,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. (10월 29일 시행)